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공수래 2013.06.19 19:42 조회 수 : 1603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2. 1. 26) 


유공자 및 유족 현황 : 2009.11.30. 현재 4,062명 등록(유공자 본인 3,495명, 유족 567명) 



유공자 본인의 경우 : 시험 점수 만점의 10%의 가산점


유족의 경우 : 시험 점수 만점의  5%의 가산점



공무원 시험의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5.18 광주사태 관련자들은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잇점을 가지고 있다.



     [시행 2013.4.5] [법률 제11731호, 2013.4.5, 타법개정] 최종 공포 내용중 일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전문개정 2008.3.28]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나.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나.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1.8.4>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일반 국가 유공자와 비교 다양한 특혜를 누리는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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